협동조합금융
원주의 협동조합(김영주 무위당만인회 전 회장)
Chuisong
2015. 12. 10. 10:38
국내에서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불리는 원주를 방문하여 김영주 무위당만인회 전 회장을 인터뷰한 프레시안 기사이다. 김 전 회장은 뒷 부분에서 2012년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금융협동조합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사적 견해를 밝혔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미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독립법에 의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혐동조합형 금융기관(보통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1 물론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동 법에 의해 설립되는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실패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더 나은 사회의 조성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뷰 내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감하는 부분이다.
- 아니면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본문으로]